콜센터 교육비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이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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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째 임금이 지불되지않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리적으로는 임금체불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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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산정방법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식대의 통상임금 산입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별도의 요건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라면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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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당금으로 정리하면 사업주는 밀린임금에 대해 채무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체당금(대지급금)이 지급된 경우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국세채납절차에 따라 환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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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3개월째 병가처리중인 배송기사를 계속해서 병가 상태로 유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이 기간 중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자진퇴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으며, 휴가 내지 휴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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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일 한 직원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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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이 줄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 시에는 해고예고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질의와 같은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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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소견으로 인한 채용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저질환이 통보되는지 여부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건강검진 시 의료기관의 소견은 해당 의료기관 내지 담당의가 판단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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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하에 주휴수당 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다만 이와 별개로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근로자가 처벌의사가 없음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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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려면 어떻기 해야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 미지급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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