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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5

10일 일 한 직원 주휴수당.

월급제로 한달에 300으로 맞춰놓은 상태였고 휴일 빼고 총 10일 일 해놓고 일 못 하겠다고 당일통보 하고 나갔습니다 주휴수당을 챙겨줘야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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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23.01.15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당일 통보를 하고 나갔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일한 부분이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10일을 일하였다면 1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개근한 주가 있으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퇴사를 어떻게 했는지 상관없이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와 주휴수당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개근한 주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갑작스럽게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급 휴일(주휴수당)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일 이상 재직하면 최소 1개의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무단결근한 일수에 대한 임금 및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으로 전제하여 포함된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인바,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