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7/1(수)부터 근무 후 10일에 퇴사하겠다고 하신 직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달치 월급에서 10일치 계산해서 주면 되는지, 첫주에 주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7.1.에 입사하여 7.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월급여/31일*10일"으로 산정된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7/1부터 7/10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일주일은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주휴수당 1개는 발생합니다. 이 경우 10일분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월급제라면 월급을 한달일수로 나눈 후 10일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포함된 첫주에는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첫주의 기산점은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10일분의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7월1일~7월 9일 사이에 주휴일이 있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7월 1일(수)에 입사하여 첫 일주일인 7월 7일(화)까지 배정된 근무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했다면, 첫 주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급여의 경우에는 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월 급여에서 근무한 기간 만큼 10일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말씀하신 사례에서 상가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정한 시간이니 실 근로시간과 개념상 차이가 있습니다

    아울러 10일만 일한 경우의 월급처리에 대해서는 사내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10일치를 일할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월급제라면 통상적으로 월급여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임금x(10일/31일)로 산정하시어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①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정한 방식에 따라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②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2118, 201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