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7/1(수)부터 근무 후 10일에 퇴사하겠다고 하신 직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달치 월급에서 10일치 계산해서 주면 되는지, 첫주에 주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7.1.에 입사하여 7.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월급여/31일*10일"으로 산정된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7/1부터 7/10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일주일은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주휴수당 1개는 발생합니다. 이 경우 10일분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포함된 첫주에는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첫주의 기산점은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10일분의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7월 1일(수)에 입사하여 첫 일주일인 7월 7일(화)까지 배정된 근무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했다면, 첫 주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급여의 경우에는 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월 급여에서 근무한 기간 만큼 10일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말씀하신 사례에서 상가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정한 시간이니 실 근로시간과 개념상 차이가 있습니다
아울러 10일만 일한 경우의 월급처리에 대해서는 사내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10일치를 일할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월급제라면 통상적으로 월급여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임금x(10일/31일)로 산정하시어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①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정한 방식에 따라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②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2118, 201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