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 판단기준에 되는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피보험 단위기간만 충족할 수 있다면 이직을 미루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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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와 4대보험상실신고가 끝나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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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의 경우 밀린 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5조에 따라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와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인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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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거리 거래처에서 근무보고 퇴근할경우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출장지에서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 귀가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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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은 2월부터인데 1월부터 건보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인 경우 해당 월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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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지급을 직원 월급에 포함시키면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교통비를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으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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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년 기준을 채우려면 대략 얼마나 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기간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5일이고 주휴일을 제외한 1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1주당 6일이 피보험기간에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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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험을 치르고 난 뒤 딸이 아르바이트를 할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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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 올라가면서 근로계약서 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연봉제로 임금을 정한 경우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라시간ㆍ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환산한 임금은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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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무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1일 연장근로시간은 40분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 내에서 가능하므로,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8시간 40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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