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거리 거래처에서 근무보고 퇴근할경우에
회사 근무를 하다가 거래처에서 근무하고 퇴근하라고 할때가 있습니다. 원래 퇴근시간이 6시반인데요. 거래처 거리가 멀다보니 근무시간이 오버되어서 퇴근하는경우에는 초가 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사업장이 아닌 타지로 출장을 간 경우에도 업무 후 집으로 퇴근한다면 거리가 멀더라도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출장지에서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 귀가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장 퇴근시간이 6시 30분이라면 그 시간을 퇴근시간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혹은 당사자간 사전에 정한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적용합니다.
* 집에 도착하는 시간을 퇴근시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
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워 임금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 초과근무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비용을 출장비에 반영하는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