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려가지고 격리기간 끝난 후에 회사에서 유급으로 이틀 더 쉬라고 해서 쉬었는데 이번달에 연차를 쓰기엔 눈치 보이겠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의로 약정휴가와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소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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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실업급여 받을때 휴업을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이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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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여름휴가에 대한 연차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가 관리하여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개근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해당월의 휴가나 휴무, 휴일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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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과 다른 근무인 경우 연장수당 지급의 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휴일 또는 주휴일에 해당하는 날에 근무하였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상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근로가 야간근로시간대에 이루어졌다면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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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퇴직금은 사용사업자가 아닌 파견사업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파견사업자와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에 미달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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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무급휴무 시행시 급여 일할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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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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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 해고 절차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 여부나 해고 사유에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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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임금관련 위법사항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한도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의 합계가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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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하루만에 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등으로 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따르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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