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수당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022년 8월 1일자로 2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 시 21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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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부분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중 퇴사하더라도 연차휴가가 공제되지 않으며, 미사용한 일수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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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외 메신저(카톡 등) 금지법 발의에 대한 실현 가능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밥안의 내용이나 세부적인 판단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어느정도로 실효성있게 시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법의 목적과 취지의 측면에서 판단컨대 사생활의 자유 내지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보장은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 다만 법의 보호가 필요한 사업장일수록 실효성있는 시행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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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질문합니다. 장기근속장려금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제공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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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 임금 체불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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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교대근무시 24시간근무가 법적으로가능한가요 예컨데 아침에 출근해서 다음날아침까지 근무하는것이 노동법상 가능한가요 휴식시간 5시간 정도 줘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다만 보건업의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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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수당대체공휴일수당 계산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되므로 추석 연휴는 별도의 휴일대체가 없다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1일 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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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를 재수정 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말서의 작성이나 제출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시말서는 징계의 일종이므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여러번 시말서를 징구할 수는 없으며, 질의와 같이 시말서 제출 지연을 이유로 한 시말서 징구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한 징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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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쪽 법률 용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이와 달리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이에 따라 각 법의 근로자는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으며, 예컨대 형식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면 노동조합법 상으로는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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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과 일용직 혼합 상태일 때 실업급여 자격과 금액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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