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주4일 근무 시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32시간이 됩니다.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부여하므로, 질의의 경우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96시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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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기사 임금체불 받을수 있는방법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입기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입계약의 내용에 따라 용역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용역비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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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6차인데 연차의 날짜가 몇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년 만근 시 2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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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를 기본급에 포함하고, 비과세만 별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식대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식대의 비과세 처리 또한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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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장 종료 이유로 희망퇴직을 받았었으나, 장거리 타지역으로 인사발령되면 희망퇴직 위로금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의 경우 적용 대상을 한정하거나 적용 범위를 제한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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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같은 대체 휴일에는 비정규직 임금은 어떻게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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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당을 못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이나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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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있어 그만 두고었는데 임금도 다 안주고 손해배상 거론할때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임의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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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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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이틀일했는데 그만둔다 하면 손해배상청구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계약해지 시의 위약금에 관한 사항이 적용됩니다.이와 달리 해당 프리랜서 계약이 사실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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