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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09.11

입사한지 16차인데 연차의 날짜가 몇일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입사한지 16년차인데 총 연차일수가 18일 이라고 하는데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른 회사는 30일이 넘는 연차수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친구는 입사한지 12년차입니다. 회사마다 연차일수가 다른건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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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6년 근속이라면 발생하는 연차는 22개 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몇년을 근속하든 25개가 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회사에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25개를 초과하여 인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과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특정 시점에 5인 이상인 사업장이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입사 당시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가 2020년 1월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2020년 1월을 기준으로 만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입사 당시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16년차(만 15년)에 18일의 연차 부여는 확연히 적습니다.

    입사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2년차(만 1년)에 15일, 3년차(만 2년)에 15일, 4년차(만 3년)에 16일, 5년차(만 4년)에 16일, .... , 16년차(만 15년)에 2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6년 근로의 대가 연차는 22개라고 사료됩니다. 회사마다 적용되는 연차 가산일수 규정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6연차이면 2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연차휴가일수가 다를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산정된 연차휴가일수보다는 많이 부여하여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 제4항).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16년이 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가산휴가 7일을 포함한 22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입사한지 16년차인데 총 연차일수가 18일 이라고 하는데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른 회사는 30일이 넘는 연차수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친구는 입사한지 12년차입니다. 회사마다 연차일수가 다른건간요?

    ---------

    법정 연차휴가의 최대는 25일입니다.

    (15개부터 시작해서 2년에 1개씩 증가함)

    16년차라면 22개입니다.

    최소한을 의미하며, 회사에서 이보다 더 지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함.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함.

    ~

    15년 후 : 22개 한꺼번에 발생함. 16년 후 : 22개 한꺼번에 발생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년 만근 시 2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16년차의 연차휴가는 22개일 것이며, 최대 법정 연차휴가 상한은 25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