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전 제시한 근로조건이 입사후에 바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장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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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야간 근무 (토요일 아침 까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여부 판단 시 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업시각이 속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근로가 시작한 날이 휴일이 아니라면 이에 연속하는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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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미지급및 여러가지 인사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 내지 4대보험 신고 시 상여금이 포함된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 내지 4대보험료거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아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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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더이상 경영이 어려워 폐업을 한다고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폐업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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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와 입사일기준연차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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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및 임금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명세서 미교부, 주휴수당 미지급 및 최저임금 미달은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에 대한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질병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이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없는 퇴직금 지급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퇴사 시 전액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기지급된 금품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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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일한임금을못받고특근수당.잔업수당미지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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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직장내 괴롭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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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판정이 났지만 사업주가 판정이행을 안하고 있을때 근로자가 취할수 있는 조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업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이행명령을 강제하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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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부당 사직을 강요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하였다면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해당월의 급여는 고용관계종료일까지 일할계산되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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