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월로 받는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기본급 임금과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격월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기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법리적인 견지에서 볼 때, 승소 가능성을 사전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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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지급시 휴업기간 휴업수당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휴업기간 및 휴업기간 중 지급된 휴업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해당 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은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 -월수로 환산한 휴업기간)으로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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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분할시 불할사용 횟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총 3회 신청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의 최소기간은 없으나,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기간의 연장이나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현행법령 상 확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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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대체휴무 미지급 급여 받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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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부양의무자인 부모님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격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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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시급보다 낮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봉제 하에서 적용되는 월 급여를 시간당 임금으로 산정 시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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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근로자가 제출한 시용시기 또는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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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처리 기간중 휴무공제에 대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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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연차수당이 퇴직연금에 포함되는지도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50인 미만이 아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은 퇴직연금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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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따른 급여, 최소 얼마가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내년도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기본급은 월 평균 209시간분으로 산정되며, 연장근로수당은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월 평균 45.63시간분으로 산정됩니다.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 시 월 급여는 약 2,332,411원으로 산정되며, 2023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 시 월 급여는 약 2,449,541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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