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받은적이 없는데 상여금이 지급되었다고하고 기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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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을 약정한 바 있다면 청구할 수 있지만,
약정하지 않았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어려우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상여금을 명시하면 청구하기 쉽습니다.
(세금부분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실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면(상여금), 이의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