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여금미지급및 여러가지 인사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사장님과 저를포함해서 2명밖에 없는 작은 가게입니다.
현재 4대보험정도 가입되어있습니다.
계약서는 미작성되어있습니다.
상여금을 받은적이 없는데 상여금이 지급되었다고하고 기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되나요??? 받을수 있다거나 아니면 제가 지불하게되는 세금같은게 늘어나거나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급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신고를 하여 비용처리를 한다면 탈세가 문제되며 질문자님의 소득도 그많큼 많이 잡히므로
세금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 내지 4대보험 신고 시 상여금이 포함된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 내지 4대보험료거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아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월급여에 이를 합산하여 세금을 공제한 때는 이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받은적이 없는데 상여금이 지급되었다고하고 기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을 약정한 바 있다면 청구할 수 있지만,
약정하지 않았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어려우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상여금을 명시하면 청구하기 쉽습니다.
(세금부분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실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면(상여금), 이의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