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임금담당자인데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1년에 4번 (설, 추석, 여름휴가, 연말..)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 기준은 별도로 없고, 대표님이 정해서 주면 그렇게 지급을 하고
직원마다, 그리고 지급하는 4번 모두 금액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몇년동안 4번의 상여금이 계속 지급이 되어왔습니다.
이럴경우 이 상여금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켜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