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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들소220
굉장한들소22022.09.08

사장님이 더이상 경영이 어려워 폐업을 한다고해서 문의 드립니다

나이는53세 입니다 요식업 실장으로 3년 넘게 근무 했습니다 사장님이 가게를 더이상 운영하기 어러워 이번달까지 가게 운영을하고 폐업을 한다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받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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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로 이직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직 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및 이직확인서 신고 처리를 해주면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폐업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가게를 더이상 운영하기 어러워 이번달까지 가게 운영을하고 폐업을 한다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받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

    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보험 미가입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부터 해야 함.)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가 제출되면 이후에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등

    위 두가지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귀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의 도산 ·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신다면 2.의 요건은 갖추어진 것으로 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별도 서류보다는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상 퇴사사유에 폐업으로 인한

    부분이 기재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