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2022.8.31 수습이 종료되고 계약만료 됐는데 아직도 이직확인서가 확인 안되는 이유가 왜,그런거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이직확이닌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을 직접 요구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이직확인서 제출을 종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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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명절선물을 직원들한테 돈을 걷어서 사주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비를 납부하도록 근로자에게 강제할 수 없으며, 이를 임의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경조사비의 납부를 실질적으로 강제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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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자에게 퇴직금 외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가ㅔ 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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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 시 1시간 공제 적법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하고, 임의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이와 달리 해당 시간대에 실제로는 근무가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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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시한 날짜에 퇴직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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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금을 알바생 시급에서 빼고 주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하고, 4대보험료를 이유로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하되,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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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및 여름휴가 전 해고 통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해고 시 해고일 이후에 예정된 휴가의 보상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이와 별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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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질병에 의해서 퇴사할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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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이외의 추가 일한시간은 돈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상기에 따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제한의 위반이 되며, 이와 별개로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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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기준)1년미만 근로자 월차 소멸시효 회사에서 임의로 늘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적용됩니다.다만 당사자의 동의나 취업규칙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연도의 말일까지로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기간이 연장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촉진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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