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고용보험료가 미납되었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합의한 퇴사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이 때에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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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근무한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소급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개시되는 것이고,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려면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가족돌봄휴가의 소급적용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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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아 급여가 1일 빠진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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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연차사용에 대해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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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에 공휴일 포함?ㅜ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부여된 사업장이라면 이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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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연간임금총액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수당을 포함하여 연봉을 정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하고, 1년 미만 기간 중 퇴사 시 퇴직연금 부담금은 사용자에게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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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누리지원금 확정되었는데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초과로 공제한 임금에 대하여는 퇴사 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체불임금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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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비과세 최대 20만원 식대, 교통비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 내지 임금항목 별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비과세수당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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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근무 근로일수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근로일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주휴일이나 유급휴일은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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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대학원을 지원해준다는데, 4대보험 유지 급여를 왜 주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4대보험을 유지하는 이유를 알기는 어렵습니다.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거나 증가시켜야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지원금을 수급중인 경우에는 고용관계를 유지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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