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태풍 흰남노 때문에 오늘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데 무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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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공가 처리 해야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공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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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으로 8시간 근무하는데 세전 150만원 받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의 준수 의무는 모든 근로계약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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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 월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월 그병의 계산을 위하여는 시간당 임금, 1주 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1.05퍼센트입니다.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으며, 4대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입사월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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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계산이 제대로 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당 임금이 1만원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임금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 미달분은 체불임금이 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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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출근 퇴사 하루치 급여계산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않으며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연봉 1/12로 월 급여를 산정합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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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차후가사용촉진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연차하기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미사용한 연차휴가는보상의무가 없습니다.3.연차휴가 사용인에 출근하였다면 회사는 노무수령 거부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4.연차후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상기와 같이 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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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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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기준과 요구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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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받을수 있는 연차수당? 연차발생?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2.9.10.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2022.9.30.퇴사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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