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알바 월급 질문드립니다.
저번달에 21일, 하루 6시간 30분씩 알바를 했는데요, 월급이 1,405,144원 들어왔습니다.
제가 계산한 바로는 1,500,408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안 맞아서요,,,
혹시 왜 1,405,144원이 나오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매주 개근했다면 월급여는 "21일*6.5시간*9,160원+주휴 6.5시간*4주*9,160원= 1,488,500원(세전)" 이상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 그병의 계산을 위하여는 시간당 임금, 1주 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1.05퍼센트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으며, 4대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입사월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에게 계산 방법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저번달에 21일, 하루 6시간 30분씩 알바를 했는데요, 월급이 1,405,144원 들어왔습니다.
제가 계산한 바로는 1,500,408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안 맞아서요,,,
혹시 왜 1,405,144원이 나오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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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지급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공제금이 있는지도 확인요망)
선생님의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봐야
세전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도 계산해야 함)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소정근로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근로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 공제여부를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