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수습기간 관련 시급 질문이 있습니다

첫주엔 주5일 하루 9시간씩 이후 4주간 주3일 하루 9시간씩 대략 150시간 일했습니다.

이후 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첫달 월급이 대략 150만원 정도더라고요?

수습기간90프로라 쳐도 주휴 포함하고 3.3프로 떼도 이거보단 좀더 많은데 제가 계산을 잘못한거거나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되더라도(최저임금*90%)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월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개월 간 15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15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업주에게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여 구체적인 산정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