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날 급여입금안하고 직접와서 현금 받아가라는 경우 사업주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지급수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임금 수령방식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와 별개로 사용자는 필요한 방법을 사용하여 금품청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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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와 노무는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와 노무는 개념적인 구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통상적으로는 인사기획, 채용, 평가, 보상, 인사 행정 등을 인사업무로 일컫는 경우가 많으며, 노무 기획, 대조합업무, 노사 협상, 현장 고충사항 해결 등을 노무업무로 일컫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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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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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급여 지급시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주휴일 전에 종료되었다면 해당 주의 주휴일은 제외하고 임금의 일할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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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의 일할 계산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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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반드시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용관계의 종료일이 휴일이더라도 무방합니다.10월 1일 이후가 퇴사일인 경우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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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상여금을 제외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상여금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고 지급액이 정해져있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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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고정ot 개별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에의 적용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동일직무여도 고정시간외근로시간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고용형태를 이유로 달리한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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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에서 근무중인데 원청에서 근로인원을 감축하라고해서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이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평가 결과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권고사직은 그 자체로 해고는 아니므로 해고 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평가 결과에 따라 일방적으로 고용관계가 해지된다면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됩니다.해고예고는 고용관계종료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30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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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차수당을 손해보고 지급받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중 퇴사 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비례해서 삭감할 수 없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전체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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