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복직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해당 지원금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
②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최초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③ 육아휴직 종료 후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지급수준은 자녀연령이 만 12개월 이내일 경우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이후 30만원이지급되며, 자녀연령이 만 13개월 이후의 경우에는 월 30만원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