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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푸른하늘 은하수

푸른하늘 은하수

육아휴직후 근무하게 되면 회사로 입금되는 돈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다시 출근 하면 나라에서 일정 금액이 회사로 입금된다고 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도 적용이 되나요?

국공립교사는 인건비 80%가 구청에서 지원이 되는데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가능하다면 얼마가 나오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복직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해당 지원금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

      ②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최초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③ 육아휴직 종료 후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지급수준은 자녀연령이 만 12개월 이내일 경우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이후 30만원이지급되며, 자녀연령이 만 13개월 이후의 경우에는 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은 자녀 연령 만 12개월 이내의 경우 첫 3개월 200만원 + 이후 기간 30만원, 12개월 초과의 경우 매월 40만원입니다.

      이중 50%는 육아휴직 기간중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을 계속 고용하면 지급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