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산재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1)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시간이 상당히 장시간인 경우, 2)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사용자의 동의 여부는 산재 승인에 특별히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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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퇴사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1주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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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 공제 시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일 당시를 기준으로 유급처리를 하므로, 질의와 같이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경우에도 공제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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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할 것으로 보이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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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징계성 발령 구제방법 및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지의 변경을 동반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합니다.부당전직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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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저성과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업무지시 불응과 저성과가 반복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징계이력이나 그간의 업무지시 불이행의 경위, 이로인하여 발생한 피해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구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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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일이 퇴직일일 경우 (계약직)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에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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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기간을 연차로 대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합니다.산재요양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기간이므로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산재요양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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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황과 내년 유례없는 경기 침체로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시행하는 희망퇴직의 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이 가능합니다.다만 희망퇴직이 아닌 구조조정(경영상 해고)의 경우에는 50일전에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이와 별개로 개별 근로자에게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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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복리후생비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현금성 복리후생비에는 월 급여에 포함되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와 식대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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