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용직 피보험단위 부족한거 해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이직일 전 18개월 중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직종이 일용직인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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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 상시근로자 몇명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거친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근로자성 판단은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친족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이와 달리 해당 친족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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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시간이 24시간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추가근무시간이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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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3개월이 됫는데 지금 실업급여 신청해도되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최종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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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려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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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60일 사용자의 연차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소정근로일 중 휴가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병가에 의하여 근무한 날이 없다면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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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ㅠㅜㅜㅜ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종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아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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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급에 주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평균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시간당 임금 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간당 임금은 약 9,167원이 되며, 이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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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신청해도 제가 원하는 날짜에 가기는 힘들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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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는건지? 아님 퇴사자가 작성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는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이직확인서는 사용자가 작성하여 근로자 내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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