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라면 육앙휴직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둘째 자녀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기간 동안 1년간의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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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권고사직 시 위로금 irp계좌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의 중도인출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퇴직연금사업자와 정한 바에 따라 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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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알바 하는데요 4대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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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임원 퇴직금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 대표나 주주의 퇴직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대표자나 주주의 퇴직연금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정관 및 별도의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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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개인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휴직간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질의와 같이 특정한 개인사정 휴직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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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장을 2년다니고 자진퇴사 한다음 지금은 쉬다가 3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혹시 계약직끝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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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4대보험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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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가 주당 근무시간 계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1주란 7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가 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일의 기산점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라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월요일부터 기산하는 경우 토요일은 1주 40시간 내에 있으므로 연장근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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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후 퇴직날짜전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의 사직 승인에 의하여 퇴사일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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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2022년 9월 신청 시 수급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 등 재취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재취업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②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③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④ 센터의 직업지도프로그램에 참여 ⑤ 어학,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훈련 수강, 시험 응시 * 원칙적으로 운전면허는 제외이나, 희망직종이 버스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해 인정 ⑥ 복지관 봉사 등 각종 사회봉사활동*의 자발적 참여(전체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인정) - 참여 인정기준은 1일 4시간 * 사회봉사활동 해당 여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를 참조 ⑦ 자영업 준비 활동 ⑧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새일센터 등 각종 취업지원기관의 취업지원프로 그램 이수 및 취업상담 ⑨ 창업을 위한 지자체 등의 각종 교육․컨설팅 참여 * 단, 프로그램 참여로 지급받는 활동비 등 수당이 구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구직급여는 미지급 ⑩ 직업심리검사 등(모든 심리검사 중 1회만 인정, 외부기관의 직업심리검사도 인정) ⑪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고원 사이버진로센터, 한국생산성본부 등 공공․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온․오프라인 취업역량 교육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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