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시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받는다고 들었는데 회사에서는 월할로 계산한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을 이유로 공제할 수 없으며,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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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축소신고 후 세금 반환 요청하는데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에 의하여 신고금액이 변경되면서 근로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직접 납부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반환함으로써 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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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퇴원하고 산재처리신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공상합의를 하더라도 산재신청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공상합의에 의하여 기지급된 보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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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계약 상 임금의 정기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퇴직일 후 14일의 금품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조퇴의 경우 감소한 실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공제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약정이 존재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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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으로 무급휴직 연차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더라도 근속기간이 만 1개월이라면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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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원하는 무급휴직시 회사의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2.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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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 후 1시간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종업시각 이후 휴게시간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이 되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종업시각 이후 19시부터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시간대에 실제로는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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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연차가 포함되어있는 경우 연차를 못쓰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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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첫달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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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일방적인 고용관계의 해지로서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해고 당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하며, 다만 사직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고의 존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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