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설령 부당이득이 문제되더라도 임의로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없습니다.퇴직금이 미지급된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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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근로자 매월 근로 소득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관리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탁수수료의 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업무의 성격 상 도급업무에 해당한다면 위탁계약 내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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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해외출장 요청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출장명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지시나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그 자체로 법적인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지시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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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초과급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해당 기관의 보수규정에 따르게 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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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임금 지연, 체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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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입니다. 이번에 추석관련하여 시간외근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근로시간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질의의 경우 1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제한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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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적인 육아 휴직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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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인 경우 단체협약 의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단체협약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의 제정 및 신고의무가 적용됩니다.따라서 반드시 노동조합이 회사에 설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에 체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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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직 후 복직 4대보험 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급여 및 장려금이나 수당 등을 포함하여 보수총액을 기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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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작성 관련 위법 판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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