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시간 50분은 30분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 산정 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임의로 근로시간을 절삭하거나 내림하여 임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실근로시간 전부에 대하여 임금이 산정되어야 하며, 사용자의 강제에 의한 조기출근은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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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와 결근의 주휴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무급휴가를 사용한 주의 경우 휴가일을 제외한 날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별도로 주휴수당이감액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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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퇴직처리 및 급여(신속하고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업주는 상기 기간이 경과하여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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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휴게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이동시간을 임의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시간으로 보아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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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를 매년 선부여하는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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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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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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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연차사용으로 강요한것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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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1시간 보장관련 보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휴게시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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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근 경력 쌓으면 갈수있는곳?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계근 업무와 관련한 업무 내지 계근 경력을 요하는 업종이나 회사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며, 각 회사나 업종의 수요에 따라 지원이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구인사이트늬 채용공고나 계근과 관련된 자격증의 취득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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