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개월 경력 누락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1월에 입사를 하였고
4~6 근무(기재×)
6~8인턴(기재0)
하고 11월 입사를 하였는데 나중에 4~6근무 사실을 알게되면 채용취소 및 고소당해서 감옥갈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1월에 입사를 하였고
4~6 근무(기재×)
6~8인턴(기재0)
하고 11월 입사를 하였는데 나중에 4~6근무 사실을 알게되면 채용취소 및 고소당해서 감옥갈수도있나요?
-> 문의하신 내용을 이유로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갈 확률은 0%에 가까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이나 이력서의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취소 여부는 회사 방침에 좌우되므로 알 수 없고,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6 근무를 하여 기재를 하지 않은 부분이 채용취소에 결정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과거 판례는 경력사칭은 그 자체가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전 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 문란의 현실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 200.6.23, 98다54960). 그러나 최근 판례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나 회사에서 짧은 경력까지 작성을 요구한 상태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별도 언급이 없었다면 채용취소(해고)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불안하시면 미리 회사에 알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