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일 4월7일 인데 11월30일퇴사하였습니다
11월연차는 연차에 포함되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12월7일까지 일안했으니 안생기는건가요?
회사에서 당일 갑자기 통보 권고사직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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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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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부터 1개월 단위로 연차를 산정하기 때문에
10/7 ~ 11/6 개근하였다면 연차 하루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1월 30일에 퇴사하였다면 11월 7일에 발생하는 연차가 마지막 연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11월 연차휴가는 12월까지
근무를 안하더라도 미사용 하였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월 7일에 입사하여 11월 30일에 퇴사하면 연차는 7개가 발생합니다. 11월 7일에도 1개의 연차가 빌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4월 7일 입사자라면 5월 7일, 6월 7일, 7월 7일, 8월 7일, 9월 7일, 10월 7일, 11월 7일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7일)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입사 1년차인 경우 매월 연차가 발생하므로, 마지막 연차는 11.7일에 발생을 합니다
이에 총 7개의 연차 중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