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하는데 회사측에서 이렇게 저한테 요구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정으로 인해 11일까지만 근무하고 이후 31일까지 전부 연차(13일)를 사용하고 퇴직하기로 협의를 했으나, 퇴사 당일 업무시간이 끝난 후 회사 측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18일까지만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자, 나머지 연차 미사용분(8일치)에 대해선 돈으로 환산해서 주겠다’ 였습니다.
이유인 즉슨, 11일까지 일을 한 뒤 계속해서 연차를 사용하여 업무에서 배제되니 ‘11일자 퇴사 처리 및 연차 미사용분(13일치)은 돈으로 지급한다‘ 가 원래 회사 메뉴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통보하는 것이 어디있냐고 항의하자 회사 답변은 그러면 18일자로 협의하자, 어쩔 수 없다 였습니다.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 돈을 쉽게 지급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제가 서명하지 않는 이상 쉽게 보내주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에 강제로 서명을 해서 찝찝하고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 12월달 급여는 기본급여+연차미사용분(8일)으로 처리될 터이고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에서 차이가 크진 않으나, 기본 급여는 50%도 안된 상태여서 퇴사를 하는 것이기에 나중에 퇴직급여 신청시 손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느끼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