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그리고 그에 따른 근로자 권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유인하는 행위로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인 해고와 구분됩니다.이와 별개로 강박에 의하여 사직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는 무효가 되며 실질적으로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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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상사가 부하직원을 상대로만 해당되나요? 반대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와 같이 지위 상으로는 우위에 있지 않더라도 관계상의 우위에 있는 경우 하급자가 상급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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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기간 만료 못채우고 퇴사하는경우의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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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후 육아휴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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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의 경우. 주4일이하 무급휴가로 인한 주휴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실 근로시간이 이에 미달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산정합니다.휴가를 초과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별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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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4대보험 내고있는데 부업으로 사업자를 내면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여러개의 사업장에 재직하더라도 대표자로서 급여가 발생하는 경우 4대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가입해야하므로 법인 대표자로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은 한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금액이 월 503만원 이상이면 한 곳에서만 부과됩니다. 단, 한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금액이 월 503만원은 초과하지 않지만, 각 복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금액의 총 합계가 월 503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03만원 기준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로 안분되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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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간으로 인한 1년 미만 근무자 1개월 만근 시 발생 연차 규정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근속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격리기간이 결근으로 처리된 것이 아닌 무급휴가가 부여되었다면 이를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무급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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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종 연장 수당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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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도 주 40시간 기준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이 교대근무로 정해져있다면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이와 달리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주5일(1주 40시간)으로 정한 경우 이는 연장근로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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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았는데, 계약만료 후 다음 사람을 채용할 때까지 계속 근무 해야 한다고 하는데 꼭 그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계약종료 이후에도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 계약기간 종료일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을 확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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