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비업종 연장 수당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경비 업종 근로자에 대한 연장 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주야, 맞교대로 12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나머지 초과되는 근무 시간에 대해서
연장 수당과 야간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을 시 문의 드립니다.
시급 : 9,800원
기본 근무 시간 : 209시간
연장 근무 시간 : 60시간
야간 근무 시간 : 40시간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시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인을 받았다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1일 8시간 초과시 시급의 0.5배를 가산합니다.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시급의 0.5배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연장/야간근로에 대해 각각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