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수가 일을 안 주는데, 직장내 괴롭힘에 혹시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갯수확인 어찌는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현재까지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기사용 연차휴가일수는 4일이므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4일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제 수당지급에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질의의 직급수당이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분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시간외수당을 재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야간근로 임금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통상임금은 기본급 임금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계) (입사) 기준연차 갯수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평가
응원하기
무급주휴일과 유급주휴일에 출근 시 수당계산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이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시간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가산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마지막 2주근무에 시간이 늘어난경우 수급액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아래 공식에 따르게 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퍼센트 X 1일 소정근로시간
평가
응원하기
입사때와 이야기가 다른 고용주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대한 약정이나 확약을 하였다면 기간 만료로 고용관계 해지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전환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년 1.1 입사? 1.2 입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1월 1일로 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 상 위법한 것으로 볼 소지는 없습니다.매월 임금 산정기간이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근로계약체결일이 1월 2일이라면 1월 1일에 대한 1일분의 급여는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