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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안경곰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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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겸직 허용될까요?

제가 2020년 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회사에서 근로하면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보험설계사(노무제공자)로 주말에 가끔식 지인분들에게 보험을 소개해주고 가입하는 영업을 하였습니다. 회사 근무시간에는 전혀 관련된 일을 하지않았고요 청년내일채음공제가 만기가 되서 연락이 와서 확인해보니 고용보험이 2개(보험설계사+본업)가 잡혀있다고 하여 확인하고 있는데 혹시 만기금 수령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내일채움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이중가입이 이루엊인 경우에는 담당운영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