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보험 관련 문의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이 만기되었습니다.
만기되어서 신청을 했는데 전화가와서 가입기간 중에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었던 내역이 확인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지인이 약 2달정도 일했던 것을 제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으며 고용보험까지 신고가 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제 계좌로 급여만 받는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고용보험까지 제 명의로 가입되는 것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지인에게 말하여 해당 회사에 말하면 고용보험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수령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 고용보험 취소 신고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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