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22. 08. 11. 01:10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고자 전문가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먼저 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A기업에서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은 2021년 3월 8일, 자격 상실일은 2021년 9월 1일로 고용보험 적용된 상태에서 152일 동안의 근무가 인정됐습니다.

이후, B기업에서 2022년 8월 2일부터 8월 30일 까지 근무가 예정되어 있고, 근무는 주7일로 해당 계약기간 동안 근무일수는 29일로 A기업에서의 152일과 합산하면 181일이 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충족되는지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추가로 B기업에서 근무 시 상시(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계약해도 A기업에서의 근무일수와 합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A기업에서는 상용직으로 계약했습니다.)

2. 8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주 7일 근무하는 것이 실업급여 취득에 있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2. 08. 12.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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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A기업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 180일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A기업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1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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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충족되는지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추가로 B기업에서 근무 시 상시(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계약해도 A기업에서의 근무일수와 합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A기업에서는 상용직으로 계약했습니다.)

      >> B기업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1개월 미만 근로기간을 정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A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8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주 7일 근무하는 것이 실업급여 취득에 있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2022. 08. 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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