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의 현실, 차별같은 단점과 해고가 불가능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반적으로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경력사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2.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에 대하여 일률적인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3.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4.노동관계법령 상으로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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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업무미숙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의 이유가 업무미숙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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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장,휴일근무/퇴직일자 사측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 또한 퇴사일자를 사후에 변경한 것에 대하여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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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상여금 기준 호봉은 어떻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명절상여금의 경우 문언상 지급일 당시의 급여를 기준으로 상여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명절상여금 지급 당시 근로계약 상 임금액이 3호봉에 해당한다면 해당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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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아파트(입주자대표자치관리)감시단속적 승인件과관련하여2022년2월 관할 고용노동부에 (ㅇㅇ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진정件으로 질의 드리옵니다근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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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관련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반체당금 신청 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 합니다.관할 고용노동관서장은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합니다.체당금 청구인은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며, 고용노동관서장은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고용노동관서장은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송부하며,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은 7일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체당금 자체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임금체불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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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어찌 행동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당사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근로조건 변경을 이유로 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부당해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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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동의서(회사에 서류제출 등)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요건이나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진단서 등 증빙자료의 제출은 회사에서 요청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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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퇴사가 아닌 일반적 퇴사 또는 자의에 의한 퇴사 조건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이를 강제해고나 정상해고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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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70만원이 사실상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과세 여부와는 별개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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