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 임원 고용/산재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임원으로서 사업주의 지시 감독없이 위임받은 업무만을 수행한다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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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4대보험 공제금액이 이럴수있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질의와 같이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4대보험료는 공단에서 고지한 금액 내지는 요율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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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인 이하 기업 정년 퇴직 나이가 얼마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모든 사업장에서 60세 이상으로 적용됩니다.임금피크제는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됩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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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명부에 경력은 필수로 기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명부의 필수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명2. 성(性)별3. 생년월일4. 주소5. 이력(履歷)6.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7.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8.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9. 그 밖에 필요한 사항경력이나 병역에 관한 사항은 필수기재사항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직성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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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 발생으로 이직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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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수월액변경 할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월액의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한 보수변경월부터 변경된 보수월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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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근로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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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추납 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연금보험료×추납을 희망하는 기간의 월수로 산정합니다.임의가입자의 경우 추납을 신청 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보험료율 9% 적용한 금액이 상한으로 적용됩니다.추납이 가능한 기간은 최대 119개월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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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 근무시 사대보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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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 모기업에서 인원감축 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속지주의가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해외 모기업이 한국에서 설립한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이와 달리 독자적인 사업장이 아닌 연락소 등에 불과한 경우에는 모기업이 소속된 국가에서 적용하는 법령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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