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 안지키고 나가는경우 아무 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계약으로 근속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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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2년 근무 ) 후 + 일용직 3일 후 + 마지막 31일동안 계약직의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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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미흡으로 경위서 제출하라는데 부당하고 억울하여 해답없을가 글올려봐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위서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으로 정한 재심절차 내지 조사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달리 경위서의 제출이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면 이는 불이익한 조치로 볼 수 없으며, 경위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장에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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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시 거부를 하는상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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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일 없이 월급이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급여명세서 상 근로일수에 주휴일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별개로, 질의의 경우 주휴일을 제외하고 퇴사월의 급여가 산정되었다면 이를 임금체불로보아 체불임금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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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알린후 한달동안 인수인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인수인계와 관계없이 당사자가 합의한 사직일의 도래 내지 사직효력발생일의 도래에 의하여 고용계약이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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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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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할때 명시할 부분 조언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월정 수당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는 경우 해당 임금항목의 명칭과 금액, 계산 방법 등을 기재합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이 적용되며,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서 실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을 정하였으나 이를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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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말(토, 일 근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중 연장근로무에 대하여는 상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주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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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를 사업소득자로 고용한경우 주휴수당지급의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월 고정급여가 보장되었거나 근태 불량 시 불이익한 조치가 있는지 여부, 수업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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