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유 기재 꼭 적어야 하나요? 그럴듯하게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신청 이유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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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미만 요식업 휴게시간없이 근무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시간에 근로가 계속해서 이루어졌음을 입증함으로써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고용관계 해지 의사표시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자진퇴사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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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계약기간 만료인데 무기직전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계속되었다면 형식적으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재고용되었더라도 최초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기간제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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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평일 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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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유급휴가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의 통상근무자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1년 미만 기간에는 월 3시간씩, 1년 만근 시 45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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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도 다시 시작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만 50세 이후 구직자 고용 시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요건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신중년 적합직무에 포함되는 직무 위주로 직무 변경을 계획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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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입사인데 20일 월급에 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지급일이 익월 20일인 경우, 질의와 같이 이번달 초일에 입사하였다면 말일까지의 임금이 익월 20일에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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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직 1달전 미고지시 갑의 피해보상규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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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근로자 최저임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은 3시간으로 산정됩니다.월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평균 약 716,404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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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받았는데 확인한번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18.52시간에 대하여 259,567원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며, 각 임금계산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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