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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잠자리52
잘생긴잠자리5222.11.29

5~12월까지 일한 것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한 직장에서 4대보험을 납부하며 주 5일제로 5~7월 (계약종료) 이후

8~12월(재계약 )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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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의 근무지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제 근무로서 약 8개월 정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5일로 대략 8개월정도 근무를 하였으므로

    180일 충족도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