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선량한얼룩말34
선량한얼룩말3422.12.01

연차휴가 대체합의서는 왜 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입사서류를 쓰는데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연차는 업무 지장없으면 평일 아무때나 자유롭게 신청서 내고 사용할 수 있다는데 추석명절, 석가탄신일 이럴때 일이 생기면 회사에 출근 해야한다는 말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연차휴가 대체라 함은 특정일에 쉬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휴가 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를 선정해서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함이 원칙이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바(근로기준법 제62조), 이를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라고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도까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었으나, 2022년부터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후로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게 정확히 뭔가요? 연차는 업무 지장없으면 평일 아무때나 자유롭게 신청서 내고 사용할 수 있다는데 추석명절, 석가탄신일 이럴때 일이 생기면 회사에 출근 해야한다는 말인가요?

    -> 대체합의서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개별 근로자와 합의를 할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서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대체 근로자대표서면합의는 특정 근로일에 집단적으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징검다리 휴일 등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어 현재는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합의서의 내용을 봐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원래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는 공휴일, 명절 등이 유급휴일로 인정받지 못하던 시기에 해당일 휴무를 연차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이고, 근로자 개개인이 아닌 근로자 대표의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이를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