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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사용시 반드시 사유가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연차사용시 반드시 사유가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한가요?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어느 날이든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게 맞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연차 유급휴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 유급휴가 사용시기 변경권을 행사하여, 다른 시점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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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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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① 과거 성실하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② 휴식의 기회를 유급으로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제도이므로, 어떠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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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해 근로자는 발생한 연차휴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정한 절차대로 신청 후 승인 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유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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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로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 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목적을 사용자에게 알릴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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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시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무방합니다. 원칙적으로 어느 날이든 사용할 수 있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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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유와 무관하게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유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휴가사용 시에는 언제 할 것인지 일자만 기재하면 되고 사유는 알리거나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즉, 반드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되어 있고

    위 조항에 따르면 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은 근로자에게 부여 되어 있고 연차휴가 사용청구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면 발생일 기준 1년의 사용기간 안에 질문자가 원하는 날짜에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하시면 되고 특별히 연차휴가 사용청구시 사유를 구비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시 특별한 사유를 요구하여 이를 구비하지 못하면 거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므로 이럴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는데 있어 반드시 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휴식을 위해 사용이 당연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