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위용있는거위88
위용있는거위8822.11.29

아르바이트 근로계약기간 중도 퇴사

근로계약서를 2개월 근무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중 점주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후 점주는 저에게 근로계약기간을 재확인 시킨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뉘앙스로 계약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단 둘의 공간에서 불이익에 대한 것이 두려워 알겠다고 대답은 하였는데 솔직히 같이 근무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여 중도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익월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의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1조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사직의사를 통보한 후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와 감정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법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2개월 중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자진퇴사 할 시에 사업주가 갑작스러운 퇴사로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발생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후 점주는 저에게 근로계약기간을 재확인 시킨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뉘앙스로 계약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단 둘의 공간에서 불이익에 대한 것이 두려워 알겠다고 대답은 하였는데 솔직히 같이 근무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여 중도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언제든지 일을 그만둘 수 있는 것이므로, 별도의 불이익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기간 도중에도 근로자는 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잘 협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관련 규정은 민법의 다음의 규정입니다.

    •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