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 소득세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중도 퇴사 시 추가로 소득세가 더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퇴사하면서 연말정산이 이루어졌거나, 향후 연말정산 시 환급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공제가 이루어졌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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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회계 감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제25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노동조합법 및 규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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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임금확인서는 마땅한 이유가 없으면 발급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 임금지급시기마다 인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월 임금지급날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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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월급처리 2주안에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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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강요와 퇴사권유받았는데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하며,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거부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무가 어려운 이유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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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 계산을 하는데 도움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 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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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업무계약서 작성후에 실질적인 근로자처럼 일을 시킨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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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한 경우 진정인과 고소인의 성명이 상대방에게 통지되며, 필요 시 대질조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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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 기간 중 휴일 근무 및 근무 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대체휴가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대체에 해당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만큼의 휴무가 부여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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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월급여의 70프로만 지급하는게 법적으로도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수습기간 및 수습기가나 중 임금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질의와 같이 3개월 간 월급여를 감액하여 수습기간 중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하며,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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