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불가 직원 해고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사내 고충처리절차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건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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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다음날 휴가 시 직원들 연차 소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 합의가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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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소액체당금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체불임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며, 이는 최종 3개월간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에 해당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일 전에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청구권이 발생한 연차수당은 일할계산한 3개월분 임금 범위 내에 있는 부분에 한하여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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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대로 받은걸까요?(통상임금,평균임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산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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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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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사업주용 7번문항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를 이유로 한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사용자로부터 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여 퇴사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 후 무급휴직을 사용한 것은 육아로 인한 휴가나 휴직을 추가 요청한 사실이 있는 것에 해당하며, 다만 추가적인 휴직의 사용이 불가능한 점 등을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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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무조건 대표님께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주체는 고용관계에서의 사용자가 됩니다.사용자는 반드시 사업장의 대표이사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고용관계에서 결정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은 사용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CTO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CTO에 의한 권고사직의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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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시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해고의 경우에도 통상의 해고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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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에 관련 대응책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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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주장하며 사장이 교육한 부분 급여 미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한편,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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