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직급호칭을 어떻게 나누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직급표 상의 호칭은 다음과 같습니다.1급 : 관리관2급 : 이사관3급 : 부이사관4급 : 서기관5급 : 사무관6급 : 주사7급 : 주사보8급 : 서기9급 : 서기보장관/차관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상기의 일반직 공무원과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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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기준이 매번 바뀌는데 당장 다음날 출근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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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통학버스운전원으로근무하면 원에서 국민연금 가입을 안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만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있으며,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미가입하였다면 보험료 공제분에 대하여는 임금체불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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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경력 미기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취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력서의 허위기재는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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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경력 미기재, 향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경력 누락이 채용의 여부를 결정할 정도의 사유가 되는 경우에는 채용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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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자 건강검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선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이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당시 재직자가 아니라면 건강검진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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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이후 정규직 전환 시 인턴직에 대한 사직서 작성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정규직으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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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견책은 언제까지 인사기록에 기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 이력의 관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내부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종전의 견책을 인센티브 지급 요건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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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디스크질병산재접수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노화, 업무외 사고 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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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수 및 주휴일수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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