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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자 건강검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내년 1월퇴사 예정인데, 홀수년생이라 내년 23년도에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하면 공가처리를 해줘서

건강검진 받고 퇴사하고 싶은데요

1월에 연차도 다 소진하고 퇴사하려 하는데 건강검진 공가도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선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이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당시 재직자가 아니라면 건강검진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하라는 별도 규정이 없으며,

      내부기준에 따라서 공가또는 유급처리 할지 여부를 확인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이 있는 날에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하는지,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지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부여하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무급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95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중에 건강검진에 소용되는 시간 전체를 유급으로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건강검진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건강검진을 먼저 받으신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