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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짜릿한산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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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퇴사자 건강검진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소진으로 내년 1월 5일에 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

짝수년도 출생자라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현재 아직 미수검으로 확인되는데

연락을 해서 건강검진 받으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상 퇴사는 11월 30일이니 건강검진 안받아도 문제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퇴사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상 퇴사처리가 내년 1월이라면 올해 대상자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아야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수검을 받아야 하는 연도에 속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그 해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대상 직원과 회사 모두 과태료 대상입니다.

    연차소진으로 인해 회사에 안 나오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재직중인것은 맞기때문에 별도로 연락해서 수검하도록 하는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