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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고상한도라지
짝수년생인 직원이 만약 바빠서 올해 받지 못할 경우 내년에 받아도 문제 없나요?
과태료 라던지 불이익 같은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짝수년생이라는 표현은 통상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무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2년에 1회 건강ㅈ인단 대상이므로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올해 검진을 넘기기보다는 올해 안에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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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대상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다음 해 1월부터 6월 사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홈페이지, 또는 지사를 통해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연기) 신청을 해야 내년 말까지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과태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수검 시기에 맞춰 실시하여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수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