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업무상 횡령죄 고소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후 금품청산 미이행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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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병으로 병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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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쟁의행위는 무기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쟁의행위의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쟁의행위 중이라도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또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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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급여지급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실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월급제의 경우 월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임금을 계산합니다.2.원칙적으로 주휴시간을 제외한 임금을 주휴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3.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결근 시에는 해당일과 주휴일을 공제하고 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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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 여부가 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게시간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2.근무일수가 14일 미만이더라도 임금지급기일을 준수하여야 합니다.3.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4.임금을 현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5.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6.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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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근무 통상근로자가 주중에 공가를 쓰고 토요일 연장근로을 하면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므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부터 연장근로가산이 이루어지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질의1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30분이 되며, 질의 2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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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진행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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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자 공휴일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근로자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대체공휴일이 있더라도 본래의 공휴일이 없게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각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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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중 2일 무급 3일 유급휴가일 경우 주휴수당 지급 유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휴가의 유무급 여부와 별개로 1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휴가가 부여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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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근로계약서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 급여를 감액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근무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적외며,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문구에 영향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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