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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고양이107
고상한고양이107

육아휴직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받고자하는데 부정수급조사받으러오라고합니다.

육아휴직중 회사에 나가서 알바했던것이 문제가 되어 부정수급 조사를 받을것같습니다.

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부정수급과 관계되어 수급자격이 상실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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