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부정수급 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이번에 육아휴직 부정수급을 했는데 자진신고를 해서 일시불 완납하고 형사처벌도 벌금없이 집행유예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퇴사하고 이직할려고 실업급여를 신청 할려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부정수급과 무관하게 육아를 위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건과 실업급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더욱이 위와 같이 자진신고 후 정리되었다면 더욱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형사처벌 면제되고 추가부과금도 면제되며 또한 관련 기록이 최소화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부정수급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과 퇴직사유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