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받는 날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고용관계 종료 시 퇴직연금계좌에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질의의 수령일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의 수령일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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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사용방법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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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작성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형사처벌 소멸시효는 5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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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근무일 작성에 관하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직일이나 퇴사일은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8월 1일이 퇴사일이라면 7월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8월 3일자를 퇴사일로 하는 경우 8월 2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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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하려합니다 사직일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만근 여부는 월간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의 마지막날이 7월 29일인 경우 만근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전체 휴가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한 연차대체일이라면 연차휴가가 소진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가 소진되지 않습니다.재직기간 중에는 출근의무가 적용되며,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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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제대로 받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시간대, 휴게시간,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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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을 사용 법적으로 다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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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하고 4대보험 적용 안된다고 해서 계약해지 하기로 했어요.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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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응할 생각인데 이에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30일의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되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고 여부가 문제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권고사직임을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됩니다.사직서 제출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사직일 전까지는 어느 때에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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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퇴직금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선원법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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